HOME > 고객센터 > 공지사항 > 상세보기
공지사항
[공지]사회적기업 취약계층 대상자 확인
Everyone JOB2023-08-25 17:53:23
19599






 

1번 저소득자 증빙서류의 경우 최근 6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!! 

 

각별히 발급받은 날짜를 잘 확인하셔서 제출하셔야 합니다~

 

또한

 

2번 고령자의 경우 만 나이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생일이 지났는지의 여부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. :-D

 

 

 

 














 

 

 

 

지금까지

 

사회적기업(인증기업, 예비기업)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취약계층 범위와 증빙서류에 대한 내용이였습니다!

 

 

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범위와 동일하게 사회적 협동조합에서의 취약계층 범위도

 

[협동조합 기본법]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되는점 참고해 주세요~wink

 

 

 

댓글 0 보기
목록보기
고객센터